임금 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쓴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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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쓴 70대 실형

퇴사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받게 되자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거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는 퇴사한 직원들 34명 임금 1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A씨는 지난 3월 퇴사한 직원 9명 명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나머지 직원 중 일부인 2명 명의 합의서를 재차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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