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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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통일부는 15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거나 금지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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