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유 절반이 '부주의'…'익숙함의 함정'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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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이유 절반이 '부주의'…'익숙함의 함정' 경계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인원(44.0%)이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법규 위반 이유로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조사했다.

공단은 교육생의 98%는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의 위험성을 깨달았다'와 '운전 습관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법규준수 교육이 운전자 인식 개선과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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