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 외국인이 출소 후에도 계속 '경찰 통역 요원'으로 일하다가 뒤늦게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 통역 요원 인력 풀에서 제때 빠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018년 통역 요원 공고를 통해 외국인 여성 A씨를 선발, 인천경찰청 통역 요원 인력 풀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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