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원룸에서 담배를 피우다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중실화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수성구 들안로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불을 이용했다가 완전히 끄지 않고 성냥을 성냥갑이 있는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던졌다가 건물 전체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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