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시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천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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