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20~30% 인하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만 21세까지 확대된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1~24세 미만 청년 배달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제한해 왔던 점을 개선해,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차량 교체 후에도 기존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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