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부영주택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부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기획감독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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