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또 부영주택의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임금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이 확인될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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