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모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친모 B씨를 택시에 혼자 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장애가 있는 친모의 부양이 벅차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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