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김만배 4,100억 원(담보제공명령), 정영학 646억 9천여만 원(인용),남욱 420억 원(인용), 유동규 6억7천5백만 원(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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