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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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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