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에 또다시 당선 무효된 당사자가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월27일 대법원의 김명기 전 회장 당선 무효 최종 확정에 따른 것인데 김 전 회장이 다시 출마해 후보 자격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건설협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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