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변경 고시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이후 두 차례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 완화와 개발행위 규모 제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또한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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