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세부적으로 ▲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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