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91,498건, 14,4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된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바쁜 연말이지만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꼭 납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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