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로 9억 1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사우나 폐업 후 사실상 무재산 상태로 분류됐던 A씨는 1800만 원의 체납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으나, 본부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또 다른 사례로, 체납자 B씨는 수년 전 사망해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체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으나, 본부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압류해 안정적인 체납액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