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315명으로부터 9억 1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사우나 폐업 후 사실상 무재산 상태로 분류됐던 A씨는 1,800만 원의 체납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으나, 본부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해 총 293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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