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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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가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이후, 시민사회는 정률제가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장벽을 더욱 높이는 데다 재정절감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줄곧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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