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이모’ A씨를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실을 알리며 “주사이모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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