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과 뺄셈을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신체적 체벌과 반복적인 동작을 시킨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 앞에서 이뤄진 체벌과 언행이 교실 내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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