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2일부터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전면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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