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4일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는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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