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 정신적·직접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고, 방송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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