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한다"…불법 성매매 업소 협박해 갈취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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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한다"…불법 성매매 업소 협박해 갈취한 40대, 징역형

불법 성매매업소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 사회봉사, D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이 경찰 신고 등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업소 관계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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