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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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성모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미혼모",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단체를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1년 2월 26일 한국 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맞서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전광훈 측은 NCCK와 여성위원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세 건의 소송에서 모두 NCCK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NCCK 여성위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꾸준히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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