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연말 나온다···이용자 차별금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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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연말 나온다···이용자 차별금지 초점

단통법 폐지 취지가 유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용자 차별금지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이통사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채널과 요금제에 따라 차등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시책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유통채널별 지원금 격차와 이용자 차별,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보호 이슈, 차별 유도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법령 준수, 가이드라인 점검,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등의 내용도 이번 시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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