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허위세금계선서 발행한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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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허위세금계선서 발행한 건설업자, 실형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33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6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90차례에 걸쳐 33억8443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6~10% 상당의 금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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