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 내연녀 스토킹, 남편에 협박까지…40대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골프 모임 내연녀 스토킹, 남편에 협박까지…40대 징역 4년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에게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들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