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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