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에게 이용당해”...검찰, 사기 방조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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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에게 이용당해”...검찰, 사기 방조 등 무혐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4)가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남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남씨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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