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강화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7,296건, 20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출납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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