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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