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근무로 백혈병 걸렸지만 요양급여 못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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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근무로 백혈병 걸렸지만 요양급여 못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법원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소방관 근무 전 백혈병 앓았던 적이 없는 적도 언급하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전문가의 판단도 판결에 작용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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