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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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3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고 밝혔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는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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