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화재 현장 출동 후 백혈병…法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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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화재 현장 출동 후 백혈병…法 "업무상 질병"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건이 넘는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한 기간 외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나,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했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또 “인사혁신처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A씨의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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