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출판 목적으로 북한에서 반입한 책과 그 내용이 담긴 USB는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에게 책과 USB에 대한 반입승인을 신청했음에도 그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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