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일 아들이 아빠의 학대로 숨지는 동안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신생아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생겨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A씨가 아들을 임신하는 과정서 동거남의 폭행·협박을 겪었고, 아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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