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우나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우나 운영업체인 A사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물바가지를 올려두는 조치를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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