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 욕하고 소리 지른 4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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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 욕하고 소리 지른 40대 스토킹 처벌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해 결국 처벌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B(33)씨 집에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재차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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