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동의 ‘여의도자이’ 아파트를 주소지로 둔 신동옥 씨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노령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처분하는 건 왕왕 있는 경우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녀들은 채무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한정상속하거나 상속포기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고인이 살아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의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벌인다”며 “양도대금이 자녀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되면 재산상속을 받은 걸로 간주해 납세 의무를 승계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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