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 협박해 휴대폰 갈취…고객 돈 뜯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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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 협박해 휴대폰 갈취…고객 돈 뜯은 일당 실형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영업용 휴대폰을 갈취하고 연락처에 적힌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신문신을 노출한 상태로 안마사에게 "여기 불법 업소 아니냐, 안마사도 불법 체류자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문 닫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뒤 안마사로부터 고객 정보가 입력된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피해자를 위협해 빼앗은 휴대전화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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