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규모가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도급사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계약학과 참여가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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