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 A씨는 "징계 공고문은 흡연이라는 규정 위반 사실만 공지하면 된다.굳이 국적을 써놓아 중국인 학생을 특정하게 만들었다"며 "대학이 학생 인권과 다양성 보호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징계 공고문 국적 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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