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단지는 공공택지 에 조성된 543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인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아파트다.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S-1블록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공급 당시 '4년 임대 후 우선분양' 조건을 내세우며 성공적인 청약을 이끌어냈다.
임차인 측은 "입주 당시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인 8억~9억 원대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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