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치려는 살인범이 따라온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주유소 인근 등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자신을 쫓아와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잡풀에 불을 붙이는 등 3곳의 임야에 연이어 불을 질러 0.3㏊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소나무 30그루, 잡목 50그루, 잔디 등을 타 버렸고,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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