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3일 군형법 상 군사기밀(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 등 인적사항을 넘겨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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