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갑질 논란, 위법 아니다? 노무사 분석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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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갑질 논란, 위법 아니다? 노무사 분석 나왔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월 400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노무사 분석이 나왔다.

또 박나래가 소속사를 옮기며 월 500만 원과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넘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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