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혐의(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지인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