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극동의 선박왕'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며 세계 해운업계에서 조용히 거탑을 세웠던 권혁(75) 시도그룹 회장.
법원은 한국에 과세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등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이 회사들의 역외 유보 소득을 권혁 회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수천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이 금액에 가산세 등이 붙어 오늘날 3,938억 원의 체납액이 된 근간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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